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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활동비 사용문의(논문투고료)
작성자 김**
등록일2016-07-1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당 연구기관에서는 연구과제 실적으로 SCI논문을 투고하였고 게재되어, 논문 게재비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SCI논문을 투고한 저널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를 한 후에 (간이)영수증을 받아 집행을 하고자합니다.

연구비 집행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담당자 : 정명희 연구원님과 구두상 상담을 하였으며,
집행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 후에 증빙자료로 해당 QnA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7-19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16.4.19 개정) 제27조(연구개발비의 사용)②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로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비의 현금사용은 불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연구비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1회 3만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개정) p51 증빙기준 <기술정보활동비>7번 참고 상기규정에 따라 증빙은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여부, 게재 연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전자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송금계좌이체 확인증 등입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495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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