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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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과제추진비 전용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6-07-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인녕하세요.
현재 교통물류연구사업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전체 예산 중 연구과제추진비를 직접비 (현금+현물)의 10%를 넘지 않게 책정한 상태인데
그 연구과제추진비 예산에서 일부 금액을 인건비로 전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가 가능한지 불가한지 궁금하며, 또한 가능하다면 승인사항이라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그럼,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교통물류연구사업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전체 예산 중 연구과제추진비를 직접비 (현금+현물)의 10%를 넘지 않게 책정한 상태인데
그 연구과제추진비 예산에서 일부 금액을 인건비로 전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가 가능한지 불가한지 궁금하며, 또한 가능하다면 승인사항이라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그럼,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7-14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8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
상기 기준을 참고 하시고, 인건비 증액은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49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