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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전문가 활용 비용 처리에 대한 문의
작성자 한**
등록일2016-07-1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연구과제의 특성 상, 외부 공인인증기관의 검증이 필요하기에 과제 계획 당시 연구활동비의 전문가활용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이 아닌 기관임)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상, 위탁연구개발비의 외부기관 용역에 대해서는 직접비의 40% 내에서 계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Q1. 개인이 아닌 기관을 대상으로 용역이 아닌 연구활동비의 전문가활용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Q2. 전문가활용비로 정산이 가능할 경우, 계상된 5000만원은 직접비의 40%를 넘어도 괜찮은가요?

Q3. 간접비의 세부 집행내역을 정산 시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접비로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반납해야 하는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7-14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16.4.19 개정)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직접비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협동)연구기관에서만 계상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1.전문가 활용비는 전문가와의 계약을 통해 연구수행에 일정부분 직접 참여시키고 전문가로 하여금 연구결과물을 도출토록 하는 등 장기간 활용에 따른 비용입니다.(산정기준: 수행기관 자체 기준) 증빙기준은 내부결재문서, 계약서(활용계획 포함) 및 결과보고서(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물),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처징수영수증   2.전문가활용비에 대한 %제한은 규정상 없습니다.   3.‘15.9.9 이후 협약과제부터 영리기업은 직접비와 동일하게 간접비도 정산 합니다. 남은 금액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495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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