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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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가 활용 비용 처리에 대한 문의 |
|---|---|
| 작성자 | 한** |
| 등록일 | 2016-07-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연구과제의 특성 상, 외부 공인인증기관의 검증이 필요하기에 과제 계획 당시 연구활동비의 전문가활용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이 아닌 기관임)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상, 위탁연구개발비의 외부기관 용역에 대해서는 직접비의 40% 내에서 계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Q1. 개인이 아닌 기관을 대상으로 용역이 아닌 연구활동비의 전문가활용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Q2. 전문가활용비로 정산이 가능할 경우, 계상된 5000만원은 직접비의 40%를 넘어도 괜찮은가요?
Q3. 간접비의 세부 집행내역을 정산 시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접비로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반납해야 하는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과제의 특성 상, 외부 공인인증기관의 검증이 필요하기에 과제 계획 당시 연구활동비의 전문가활용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이 아닌 기관임)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상, 위탁연구개발비의 외부기관 용역에 대해서는 직접비의 40% 내에서 계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Q1. 개인이 아닌 기관을 대상으로 용역이 아닌 연구활동비의 전문가활용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Q2. 전문가활용비로 정산이 가능할 경우, 계상된 5000만원은 직접비의 40%를 넘어도 괜찮은가요?
Q3. 간접비의 세부 집행내역을 정산 시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접비로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반납해야 하는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7-14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16.4.19 개정)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직접비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협동)연구기관에서만 계상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1.전문가 활용비는 전문가와의 계약을 통해 연구수행에 일정부분 직접 참여시키고 전문가로 하여금 연구결과물을 도출토록 하는 등 장기간 활용에 따른 비용입니다.(산정기준: 수행기관 자체 기준)
증빙기준은 내부결재문서, 계약서(활용계획 포함) 및 결과보고서(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물),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처징수영수증
2.전문가활용비에 대한 %제한은 규정상 없습니다.
3.‘15.9.9 이후 협약과제부터 영리기업은 직접비와 동일하게 간접비도 정산 합니다. 남은 금액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49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