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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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부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심** |
| 등록일 | 2016-07-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외부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차년도 2015.7.23~2016.5.22(10개월) 중 2015.9.1에 입사하여 8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2차년도(2016.5.23~)도 계속 근무중입니다.
1차년도 외부인건비 정산시 1년 미만으로 근무하였는데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해야하는지요?
만약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고 1년이 되기전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이 미지급되는데
적립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7-14 |
|---|
-1년이상 근무한 소속연구원에게 퇴직금 지급시 적립된 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연구비는 당해연도 연구비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1차년도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은 1차년도 연구비로, 2차년도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은 2차년도 연구비는 계상/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했다가 미지급 시에는 잔액으로 반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