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외출장비용 변경 집행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6-07-1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당초 사업계획서에는 국외 출장을 1회(미국)로 예산을 작성하였으나, 과제의 수행기간이 당초 계획과 달리 연차 협약기간이 축소되어(당초 3월말에서 1월말로 축소) 현실적으로 과제의 성과 달성을 위해 부득이 해외 출장 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 (예정) 사항 요약
회수 : 1회 -> 2회
출장지 : 미국 -> 싱가폴, 중국
예산 : 당초 예산 범위 내

위와 같은 상황인데, 전담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이전 Q&A 참조하면 출장비용의 20% 이내로 증액되는 사항이면 전담기관이 아닌 연구기관 자체 승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체 연구기관(현재 공동연구기관입니다.) 승인 사항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7-14
-2015.9.9부터 국외여비는 당초 국외출장비를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이거나, 연구개발계획서 대비 총액 기준 20% 이상 증액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그 외 변경사항은 연구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