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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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규 참여시 절차 관련 |
|---|---|
| 작성자 | 전** |
| 등록일 | 2016-07-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신규 참여연구원 발생 시, 관련 절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주관기관일 경우]
1. 협약당시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비록 미정이지만 '신규체용'으로 표기하여 참여연구원의 소요 인건비와 참여율을 기재하였습니다.
-> 실제 신규채용이 발생하여 참여연구원이 추가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신규채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연구원
변경사항을 '전문기관'에 통보하는 것인가요?
2. 상기 '1' 이 통보사항이 아니라면 연구개발계획서에 '신규채용' 인원이 미기재 된 경우에는 통보사항인가요?
[공동, 위탁, 협동 기관일 경우]
3. 협약당시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미정된 '신규체용' 인원의 소요 인건비와 참여율을 기재하였고, 협약이후 실제 인원을 채용하여 과제에 참여시키는 경우
-> 주관기관 통보사항인가요? 그리고 주관기관은 접수된 내용을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나요?
4. 상기 '3'이 통보사항이 아니라면 협약 당시의 연구개발계획서에 '신규채용'자에 대한 내용이 미기재된 경우에는 통보사항인가요?
신규 참여연구원 발생 시, 관련 절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주관기관일 경우]
1. 협약당시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비록 미정이지만 '신규체용'으로 표기하여 참여연구원의 소요 인건비와 참여율을 기재하였습니다.
-> 실제 신규채용이 발생하여 참여연구원이 추가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신규채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연구원
변경사항을 '전문기관'에 통보하는 것인가요?
2. 상기 '1' 이 통보사항이 아니라면 연구개발계획서에 '신규채용' 인원이 미기재 된 경우에는 통보사항인가요?
[공동, 위탁, 협동 기관일 경우]
3. 협약당시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미정된 '신규체용' 인원의 소요 인건비와 참여율을 기재하였고, 협약이후 실제 인원을 채용하여 과제에 참여시키는 경우
-> 주관기관 통보사항인가요? 그리고 주관기관은 접수된 내용을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나요?
4. 상기 '3'이 통보사항이 아니라면 협약 당시의 연구개발계획서에 '신규채용'자에 대한 내용이 미기재된 경우에는 통보사항인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7-11 |
|---|
1,2)신규채용 인원으로 미기재 되어있던 참여연구원을 확정한 것도 참여연구원 변경으로 보이며, 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하시기 바랍니다.(주관기관이므로 별도 전문기관에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3,4)위와 마찬가지로 신규채용 인원으로 미기재 되어있던 참여연구원을 확정한 것도 참여연구원 변경으로 보이며, 기관 자체 변경처리 후 주관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