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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지출원인행위 서류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2016-07-0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지출원인행위 서류의 범위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품의/기안문, ⓑ지출결의서, ⓒ품의서 및 지출결의서

지출결의서 : 지출관이 당해 중앙 관서의 장 또는 재무관으로부터 지출 원인 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 받았을 때 당해 채무의 내용을 조사하여 지출의 의사를 결정한 문서로 지출관이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 출처 :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사례1
① 연구팀 기안문 (연구팀원기안 - 연구책임자 - 실장 결재) ◁ 지출원인행위로 간주
② 지출결의서 (회계팀 결재 / 결재선에 연구책임자 없음)

사례2
① 연구팀 구매요청 (연구팀원기안 - 연구책임자 - 실장 - 본부장 - 부원장 결재) ◁ 지출원인행위로 간주
② 구매팀 기안문 (구매팀원기안 - 구매팀장 - 감사실장 - 경영처장 결재)
③ 지출결의서 (회계팀 결재 / 결재선에 연구책임자 없음)

상기 사례는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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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7-1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5.9.9 개정) 제27조(연구개발비의 사용)제1항 연구개발비는 연구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집행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 없이 집행 불가능 합니다. ​ 연구책임자 발의는 연구팀 기안문 등에만 포함되면 되고 회계팀의 지출결의서는 회계팀 결재사항이므로 별도 연구책임자 결재는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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