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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비 집행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6-07-0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국토부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연구원입니다.

연구비 집행관련하여 세가지 사항 문의드립니다.

저희기관에서 연구개발에 필요하여 개발 툴(소프트웨어, 한글이나 운영체제처럼

범용적인 소프트웨어가 아님)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계획에 없던 소프트웨어는 장비이기 때문에 3,000만원 미만으로 구입시

기관 자체승인 후 집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두번쩨 저희과제는 방사선을 이용한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이라는 소재로 인하여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사용허가, 설비허가, 생산허가, 설계허가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련 인허가수수료를 관련기관에 납부를 하여야만

성공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 및 완료할 수 있으며, 추후 상용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인허가수수료를 연구장비재료비로 집행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외출장관련입니다.

계획서에 국외출장을 계상해놓았으며, 당초 3회로 계획하였다가

4회로 횟수를 증가하여 국외출장을 가고자 한다면 기관 자체 승인후 집행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4회째의 국외출장이 계획에 없던 건이라 진흥원의 승인후 집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다소 혼동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7-11
1)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연구장비/기기를 구입할 경우 3천만원 이상은 전문기관장 승인, 3천만원 이하는 연구기관 자체 승인사항입니다.   2)연구장비 재료비 세목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국외여비, 총액 기준 연구개발계획서 대비 20% 이상 증액하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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