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참여연구원 인건비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6-07-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두가지 문의드립니다.
1. 저희기관은 지식서비스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으로 현금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연구과제를 수행할때 한 연구원이 내부인건비(현물)로 지급을 받고 있다가 타사로 파견을 가게 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추후 파견기간이 끝나 재입사를 하여 연구과제에 투입 하는 경우 해당 연구과제에서 현금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요.
2.참여연구원이 총 3개의 과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율100%를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 과제의 연구기간종료가 3개월 남았습니다.
이 경우 참여연구원이 참여하고있는 다른과제에 종료될 과제의 참여율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가지 문의드립니다.
1. 저희기관은 지식서비스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으로 현금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연구과제를 수행할때 한 연구원이 내부인건비(현물)로 지급을 받고 있다가 타사로 파견을 가게 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추후 파견기간이 끝나 재입사를 하여 연구과제에 투입 하는 경우 해당 연구과제에서 현금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요.
2.참여연구원이 총 3개의 과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율100%를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 과제의 연구기간종료가 3개월 남았습니다.
이 경우 참여연구원이 참여하고있는 다른과제에 종료될 과제의 참여율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7-11 |
|---|
-‘국토교통부소관 운영규정(’15.11.6개정)’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인건비
3.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성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상기 규정에따라 가. 지식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의 경우 참여율에 따라 현금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