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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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출장 변경 문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6-07-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가고자 하는 학회가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되어 있는 국외출장보다 20% 증액건이라 승인을 받았는데
학회가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승인을 받은 건에 대해서도 그 안에 일자 변경, 출장자 변경, 목적 변경 등이 지금 바뀐 규정에 따라 승인 사항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처리 가능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학회가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승인을 받은 건에 대해서도 그 안에 일자 변경, 출장자 변경, 목적 변경 등이 지금 바뀐 규정에 따라 승인 사항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처리 가능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7-08 |
|---|
-국외여비는 당초 국외출장비를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이거나 연구개발계획서 대비 총액 기준 20% 이상 증액할 경우에만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이며, 그 외 변경사항은 기관 자체 승인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