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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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책임자 부재시 연구비 지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6-07-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연구책임자 부재에 따른 연구비 집행/정산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1. 연구책임자가 퇴사한 경우, 연구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 연구기간 중 연구책임자가 발의하여 용역 건을 추진함 (연구책임자 날인받은 내부결재서류 등 있음)
- 용역 수행중 연구책임자가 퇴사함
- 계약조건에 따라 용역비용을 지급해야 하나, 정산에 문제없는지 확인이 필요함
2. 그 외에 연구단 워크숍(세미나 개최비 및 국내출장비) 추진 건에 대한 연구책임자 결재를 받았으나, 연구책임자 부재기간동안 연구비 지급이 불가한 경우, 다음주에 예정되어 있는 연구단 워크숍을 취소하고자 하오니 검토부탁드립니다.
연구책임자 부재에 따른 연구비 집행/정산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1. 연구책임자가 퇴사한 경우, 연구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 연구기간 중 연구책임자가 발의하여 용역 건을 추진함 (연구책임자 날인받은 내부결재서류 등 있음)
- 용역 수행중 연구책임자가 퇴사함
- 계약조건에 따라 용역비용을 지급해야 하나, 정산에 문제없는지 확인이 필요함
2. 그 외에 연구단 워크숍(세미나 개최비 및 국내출장비) 추진 건에 대한 연구책임자 결재를 받았으나, 연구책임자 부재기간동안 연구비 지급이 불가한 경우, 다음주에 예정되어 있는 연구단 워크숍을 취소하고자 하오니 검토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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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6-07-07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5.9.9 개정) 제27조(연구개발비의 사용)제1항 연구개발비는 연구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집행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 없이 집행 불가능 합니다.
단, 연구책임자가 퇴사이전 내부문서(지출결의서) 발의가 있다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연구책임자 변경승인절차를 빨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