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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기업부담금 비율문의
작성자 백**
등록일2016-07-0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평화엔지니어링 백도준이사입니다.

2016년 건설기술연구사업 공고 제24호에 참여예정인데,

평화의 경우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정부출연금대비 기업부담금 비율이 애매해서 문의 드립니다.

공고 안내문 중에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이럴경우

라. 항목에 의거.. 평화가 중소기업(참여기업) 두업체와 함께 참여시 정부출연금 75%로 계상될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7-0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5.12.22 개정)[별표1의4]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상기 규정에 따라 위탁기관을 제외한 세부과제에 기업이 3개이고 그중 중견기업1, 중소기업2 기관이 참여를 한다면 상기 규정 1.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라....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2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에 따라 특이사항으로 상이할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495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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