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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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업부담금 비율문의 |
|---|---|
| 작성자 | 백** |
| 등록일 | 2016-07-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평화엔지니어링 백도준이사입니다.
2016년 건설기술연구사업 공고 제24호에 참여예정인데,
평화의 경우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정부출연금대비 기업부담금 비율이 애매해서 문의 드립니다.
공고 안내문 중에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이럴경우
라. 항목에 의거.. 평화가 중소기업(참여기업) 두업체와 함께 참여시 정부출연금 75%로 계상될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2016년 건설기술연구사업 공고 제24호에 참여예정인데,
평화의 경우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정부출연금대비 기업부담금 비율이 애매해서 문의 드립니다.
공고 안내문 중에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이럴경우
라. 항목에 의거.. 평화가 중소기업(참여기업) 두업체와 함께 참여시 정부출연금 75%로 계상될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7-07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5.12.22 개정)[별표1의4]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상기 규정에 따라 위탁기관을 제외한 세부과제에 기업이 3개이고 그중 중견기업1, 중소기업2 기관이 참여를 한다면 상기 규정 1.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라....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2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에 따라 특이사항으로 상이할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49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