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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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대보험료 관련 |
|---|---|
| 작성자 | 염** |
| 등록일 | 2016-07-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참여연구원 중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내부인건비로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런경우 4대보험료 법정부담금은 연구비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출할 경우 인건비에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연구원 중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내부인건비로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런경우 4대보험료 법정부담금은 연구비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출할 경우 인건비에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7-05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16.4.19 개정)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인건비 세부계상/집행기준>
1.소속 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상기 규정에 따라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을 포함하여 계상/집행 할 수 있습니다.
(단.학생인건비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