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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4대보험료 관련
작성자 염**
등록일2016-07-0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참여연구원 중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내부인건비로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런경우 4대보험료 법정부담금은 연구비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출할 경우 인건비에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7-05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16.4.19 개정)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인건비 세부계상/집행기준> 1.소속 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상기 규정에 따라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을 포함하여 계상/집행 할 수 있습니다. (단.학생인건비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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