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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과제기간중 발생된 매출에 대해 기술료 납부 여부 확인 요청
작성자 변**
등록일2016-06-3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실증시설구축의 연구과제를 진행중입니다.


1. 연구과제기간중 유사한 부분에서 매출이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2. 제가 알기로는 연구과제 종료후 기술료를 납부하고, 이후에 발생되는 매출(기술료 납부 협약 체렿후 5년 이내)에 대해 일정 기술료를 납부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상기 1 또는 2 중 어느 부분에 햐ㅐ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7-01
답변드립니다.   영리기관이신지 비영리기관이신지 언급이 없어, 영리기관으로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정부출연금을 받아서 정부R&D과제를 수행하셨고, 연구성과물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기술실시체결 후 기술료를 납부해야합니다.     규정상 과제체결 후 6개월 이내에 1건이상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혼합기술료'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기술료는 '고정기술료', '경상기술료', '혼합기술료(고정+경상)'이 원칙입니다.     '고정기술료' 납부가 원칙입니다.      고정기술료란 정해진 시일내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상기술료와​ 혼합기술료는 일반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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