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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전문가활용비 및 기술정보수집비
작성자 조**
등록일2016-06-3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전문가활용비 및 기술정보수집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전문가활용비(객원연구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부 규정/절차에 따라 객원연구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 내부결재문서, 객원연구원 활용계획서/(전문가가 작성한)결과보고서 등 유관부서에 제출하고, 연구소장 또는 원장 결재를 받아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사업담당자 요청에 따라, 사업담당자가 객원연구원 활용계획을 인정할 경우, 추후 정산에 문제없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 문의사항 : ①전문가활용비로 객원연구원 활용비 지급가능한지, ②계약기간동안 전문가활용비를 월단위 지급 가능한지


2. 기술정보수집비
- 학술정보DB(SCOPUS저널 등)를 연구기간 동안 열람/활용하기 위해 연구비 계상/집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연구원에서 계약한 학술정보DB가 한정되어 수행과제 관련 학술정보DB 열람 불가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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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7-01
1.전문가활용비는 전문가와의 계약을 통해 연구수행에 일정부분 직접 참여시키고 전문가로 하여금 연구결과물을 도출토록 하는 등 장기간 활용에 따른 비용을 계상․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증빙은 내부결재문서, 계약서(활용계획 포함) 및 결과보고서(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물),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월단위 지급은 인건비성 지급으로 불인정 됩니다.   2.연구관련 학술정보지 구입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학술전자정보 구입비는 간접비로 집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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