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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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내외 장단기연수비용 과제비용 처리가능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6-06-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국토부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연구원입니다.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참여연구원이 산업기술습득이나 학술연구, 인력교류를 위하여
국내외 연수를 하고자 할 경우 그 소요비용을
과제비용으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국토부과제의 성과인정항목으로 국내외 장단기연수지원 성과가 있기에
과제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문의드립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가능한 세목과 증빙서류도 알고 싶습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참여연구원이 산업기술습득이나 학술연구, 인력교류를 위하여
국내외 연수를 하고자 할 경우 그 소요비용을
과제비용으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국토부과제의 성과인정항목으로 국내외 장단기연수지원 성과가 있기에
과제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문의드립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가능한 세목과 증빙서류도 알고 싶습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7-01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64 간접비 사용방법 중 연구지원비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 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 연구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중소기업의 경우는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집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