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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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회참가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6-06-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1차년도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6.04.27~2017.02.26입니다.
내년에 있을 국외학회참가 사전등록을 하려고 보니 1차년도에 있을 학회가 아닌, 2차년도 중에 개최될 학회라 지금 사전신청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원칙상 1차년도 사업비에서는 1차년도에 참가하는 학회참가비의 경우에만 집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사전신청할 경우에는 금액이 반값이 적용됩니다.
안된다면, 혹시 개인적으로 먼저 등록 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2차년도에 개인 계좌로 학회참가비 사전신청비를 입금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연차사업의 경우에는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사업비 사용에 도움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1차년도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6.04.27~2017.02.26입니다.
내년에 있을 국외학회참가 사전등록을 하려고 보니 1차년도에 있을 학회가 아닌, 2차년도 중에 개최될 학회라 지금 사전신청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원칙상 1차년도 사업비에서는 1차년도에 참가하는 학회참가비의 경우에만 집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사전신청할 경우에는 금액이 반값이 적용됩니다.
안된다면, 혹시 개인적으로 먼저 등록 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2차년도에 개인 계좌로 학회참가비 사전신청비를 입금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연차사업의 경우에는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사업비 사용에 도움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7-01 |
|---|
-기관법인카드 또는 기관계좌이체를 이용하여 선 등록(입금)하고 2차년도 연구가 시작되면 2차년도 연구비로 처리하시기 바라며, 학회참가일이 2차년도 연구기간에 해당되지 않으면 불인정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