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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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전용 계좌 보존. 관련 문의 드립니다.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6-06-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하기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 9차년도까지 계획된 국토R&D 과제 중. 페기관은 5~8차년도까지 참여 함.
* 현재, 8차년도(2014.05.29 ~ 2015.05.28) R&D과제 수행을 마친 상태임.
* '2015년_연구비_관리_및_정산매뉴얼_2015.1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발행)에 근거',
연구비 사용 관련 증빙 서류를 보존조치 할 예정(최소 5년)
이에, 과거에 이미 종료된 차수(5~7차년도) R&D 과제에 대한 "연구비 전용 계좌"도 오픈한 상태에서 보존 중.
* [질의 사항]
이미 종료된 차수(5~7차년도)의 연구비 전용 계좌를 오픈(Open)한 상태에서 보존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클로즈(Close)한 상태에서 보존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하기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 9차년도까지 계획된 국토R&D 과제 중. 페기관은 5~8차년도까지 참여 함.
* 현재, 8차년도(2014.05.29 ~ 2015.05.28) R&D과제 수행을 마친 상태임.
* '2015년_연구비_관리_및_정산매뉴얼_2015.1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발행)에 근거',
연구비 사용 관련 증빙 서류를 보존조치 할 예정(최소 5년)
이에, 과거에 이미 종료된 차수(5~7차년도) R&D 과제에 대한 "연구비 전용 계좌"도 오픈한 상태에서 보존 중.
* [질의 사항]
이미 종료된 차수(5~7차년도)의 연구비 전용 계좌를 오픈(Open)한 상태에서 보존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클로즈(Close)한 상태에서 보존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6-30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16.4.19 개정) 제26조(연구개발비의 관리)②제2항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는 연구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보존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규정에 따라, 연구비 전용 계좌 오픈 여부와는 상관없이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등의 증빙서류를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