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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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료비 관련 문의 件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6-06-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장비/재료비 집행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시제품 시험용 치공구 및 지그 등 구매
2. 시제품 제작용 치공구 및 치구, 소모품 등 구매
장비나 기기류가 아닌 시제품 시험 및 제작용 치공구나 지그, 부품 등에 사용되는
소모품들 합계 견적이 3,000만원이상이 되고, 비용 집행이 되어도 상관없는 것인지요?
1. 시제품 시험용 치공구 및 지그 등 구매
2. 시제품 제작용 치공구 및 치구, 소모품 등 구매
장비나 기기류가 아닌 시제품 시험 및 제작용 치공구나 지그, 부품 등에 사용되는
소모품들 합계 견적이 3,000만원이상이 되고, 비용 집행이 되어도 상관없는 것인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6-29 |
|---|
-연구장비 및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제작 비용은 연구개발계획서에 품명 및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시제품/시작품을 자제 제작할 경우, 제작에 필요한 부대경비는 재료비, 노무비 등으로 계상·사용 가능합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내용과의 연계성/타당성 및 연구성과와 연계하여 검토)
단, 연구기간 내에 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종료 후 입고된 재료비는 불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