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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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학술대회 참가등록비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6-06-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토공간정보연구사업 공동연구를 수행중인 한성대학교 이기원 교수입니다.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에 논문발표 목적으로 참가하는 데, 외국 주관학회에서는
사전 은행이체(bank wire)나 현장에서의 현금결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카드결제 불가합니다.
은행이체로 참가비 결제하는 경우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정산에 문제가 없을 지요 ?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에 논문발표 목적으로 참가하는 데, 외국 주관학회에서는
사전 은행이체(bank wire)나 현장에서의 현금결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카드결제 불가합니다.
은행이체로 참가비 결제하는 경우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정산에 문제가 없을 지요 ?
답변
| 답변일자 | 2016-06-28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16.4.19 개정) 제27조(연구개발비의 사용)②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로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비의 현금사용은 불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연구비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1회 3만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개정) p51 증빙기준 <기술정보활동비>5번 참고
상기규정에 따라 연구비 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계좌이체의 형태로 집행하시기 바라며, 해외 송금은 기관에서 해외송금처리를 먼저 하시고, 확정금액으로 연구비관리계좌에서 기관으로 이체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은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 학회등록비 영수증(외국 학회에서 영수증과 동일한 증빙서류), 해외송금계좌이체 확인증 등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