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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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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활동비 내 용역비 계상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6-06-2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당초 연구계획서상 미계상된 용역비(관정원상복구 비용)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수행기관 내부 계획변경을 통해 집행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힌강물 환경 연구소(Test Bed)에 과제성과물을 시설이관하고자 진행하던 중 3차년도에 설치 된 관측정 3공을 폐공(원상복구)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미계상된 관정원상복구 용역비를 연구활동비 품목에 추가하여 집행하고자 함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6-28
-일반적인 시작품은 제작 이후 연구개발 최종 종료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개발 기간 중 파기 시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파기 하여야 합니다. 성과물 시설 이관시 원상 복구에 대한 부분은 연구와 관련하여 과제 담당자의 확인을 받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목은 연구장비 재료비의 세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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