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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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 내 용역비 계상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6-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당초 연구계획서상 미계상된 용역비(관정원상복구 비용)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수행기관 내부 계획변경을 통해 집행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힌강물 환경 연구소(Test Bed)에 과제성과물을 시설이관하고자 진행하던 중 3차년도에 설치 된 관측정 3공을 폐공(원상복구)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미계상된 관정원상복구 용역비를 연구활동비 품목에 추가하여 집행하고자 함
수행기관 내부 계획변경을 통해 집행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힌강물 환경 연구소(Test Bed)에 과제성과물을 시설이관하고자 진행하던 중 3차년도에 설치 된 관측정 3공을 폐공(원상복구)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미계상된 관정원상복구 용역비를 연구활동비 품목에 추가하여 집행하고자 함
답변
| 답변일자 | 2016-06-28 |
|---|
-일반적인 시작품은 제작 이후 연구개발 최종 종료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개발 기간 중 파기 시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파기 하여야 합니다.
성과물 시설 이관시 원상 복구에 대한 부분은 연구와 관련하여 과제 담당자의 확인을 받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목은 연구장비 재료비의 세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