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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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부 연구원 인건비에 대한 재질문 |
|---|---|
| 작성자 | 유** |
| 등록일 | 2016-06-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동국대학교에서 연구의 외부 인건비로 (주)시엘스이앤지 회사의 직원을 연구에 참여하게 하려 합니다. 100% 파견이 아닙니다. 외부연구원인 그분들은 타 연구원들처럼 12.8%는 우리 연구에 참여하고 남은 87.2%는 주)시엘스이앤지 회사의 업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존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3차년도 연구에서 그동안 실험하였던 자료를 근거로 구조해석을 통하여 일반화시키는 연구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외부에서 도움을 얻으려고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주)시엘스이앤지란 회사를 선택하였고, 그회사의 직원 3명을 동국대학교에 외부 연구원으로 연구비 2천만원을 정산하려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 3명은 우리 연구에 12.8%의 참여율을 가지고 참여를 하십니다. 따라서 본사에서 연봉 기준으로 87.2%르 받고 남은 금액 12.8%는 동국대학교 산학 협력단에서 회사에 지급하여 회사를 통해 받습니다.(3분의 연봉 합*12.8%=2천만원)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와 4대보헌증명서, 계좌이체된 통장내역을 통해 정산시 증명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작성중인 근로계약서 초안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정산시 증빙서류는 메뉴얼에 따라 인지하고 있습니다.
메뉴얼에 따르면 할수있다고 보이는 타 회사 소속의 직원분들을 우리가 진행하는 연구에 위와 같이 참여를 시킬수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유선상으로 최혜령 책임연구원님께 6월 22일 문의한 결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나 문서상으로 남겨 놓기 위하여 문서상으로 재 질문을 드립니다.
기존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3차년도 연구에서 그동안 실험하였던 자료를 근거로 구조해석을 통하여 일반화시키는 연구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외부에서 도움을 얻으려고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주)시엘스이앤지란 회사를 선택하였고, 그회사의 직원 3명을 동국대학교에 외부 연구원으로 연구비 2천만원을 정산하려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 3명은 우리 연구에 12.8%의 참여율을 가지고 참여를 하십니다. 따라서 본사에서 연봉 기준으로 87.2%르 받고 남은 금액 12.8%는 동국대학교 산학 협력단에서 회사에 지급하여 회사를 통해 받습니다.(3분의 연봉 합*12.8%=2천만원)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와 4대보헌증명서, 계좌이체된 통장내역을 통해 정산시 증명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작성중인 근로계약서 초안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정산시 증빙서류는 메뉴얼에 따라 인지하고 있습니다.
메뉴얼에 따르면 할수있다고 보이는 타 회사 소속의 직원분들을 우리가 진행하는 연구에 위와 같이 참여를 시킬수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유선상으로 최혜령 책임연구원님께 6월 22일 문의한 결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나 문서상으로 남겨 놓기 위하여 문서상으로 재 질문을 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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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6-06-28 |
|---|
-외부인건비 증빙기준
1.참여연구원 현황표(사용실적보고서 작성시 입력)
2.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계좌이체 확인증
4.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해당시)
5.근로(고용)계약서
6.타 기관 소속 연구원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확인서 등)
7.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 문서
상기 증빙기준에 따라 증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