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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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집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하** |
| 등록일 | 2016-06-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3천만원 이하의 기자재 구입시 기관내부 승인 절차를 통해 집행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계획서에 계상된 기자재의 구입시 계상된 금액보다 증가된 금액으로 집행하게 될 경우에도 내부 승인 절차를 통해 구입하여도 무방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계획서에 계상된 기자재(삼백만원)를 변경된 금액인 기자재(오백만원)로 구입하게 될 경우)
그리고 회의비 사용시
워크숍이나 회의시간이 긴 경우 나 하루에 2건의 회의가 이루어진 경우(오전회의, 오후회의등)에 하루 두번의 회의 식대(점심, 저녁)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3천만원 이하의 기자재 구입시 기관내부 승인 절차를 통해 집행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계획서에 계상된 기자재의 구입시 계상된 금액보다 증가된 금액으로 집행하게 될 경우에도 내부 승인 절차를 통해 구입하여도 무방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계획서에 계상된 기자재(삼백만원)를 변경된 금액인 기자재(오백만원)로 구입하게 될 경우)
그리고 회의비 사용시
워크숍이나 회의시간이 긴 경우 나 하루에 2건의 회의가 이루어진 경우(오전회의, 오후회의등)에 하루 두번의 회의 식대(점심, 저녁)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6-28 |
|---|
1.증가되는 사유가 중요합니다.
계획과 다른 기자재 구입이라면 계획에 없는 기자재로 3천만원 이하는 연구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2.회의 계획시 시간에 대해 명확히 결재받으시고 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