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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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내 출정여비 정산관련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6-06-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정산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공동참여기관으로 연구과제 수행중인데
1. 회사 내부규정이 없는 경우 혀비 지급 기준으로 출장관련 서류로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중인 출장보고서를 첨부하여도 되는지
2. 택시를 이용해도 상관없는지 (공장으로 이동 등 대중교통이 제한적인 상황)
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동참여기관으로 연구과제 수행중인데
1. 회사 내부규정이 없는 경우 혀비 지급 기준으로 출장관련 서류로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중인 출장보고서를 첨부하여도 되는지
2. 택시를 이용해도 상관없는지 (공장으로 이동 등 대중교통이 제한적인 상황)
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6-28 |
|---|
1.2.국내 출장여비 기준이 없는 경우 실비정산으로 증빙은
-출장신청서, 출장관련 서류,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비 카드로 사용한 교통비의 경우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