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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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송** |
| 등록일 | 2016-06-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에서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인건비 증빙기준에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참여연구원 고용(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월별) 등을 제출하면 되는지
2) 위 서류와 함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반드시 제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대신에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도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2. 홈페이지 FAQ 4페이지에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와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을 포함하여 계상을 할 수 있으나, 해당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계상하거나 계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1) 수행기관 급여기준에 따라 4대보험, 퇴직급여충당금을 연구비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정산 시에 어떠한 서류가 증빙으로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3. 홈페이지 FAQ 5페이지에 '학생인건비는 학사,석사,박사과정 및 박사 후 연구원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박사 후 연구원의 경우 학생신분이 아니므로 소속기관에서 고용(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계상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에도 고용(근로)계약만 체결하고,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4.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39페이지의 FAQ(2)에 따르면 '퇴직자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고, 증빙으로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세부내역 및 이체결과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수행기관 급여기준에 따라 연구비 인건비에 퇴직적립금을 계상하지 않는다면, 별도 증빙을 구비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대학에서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인건비 증빙기준에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참여연구원 고용(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월별) 등을 제출하면 되는지
2) 위 서류와 함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반드시 제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대신에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도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2. 홈페이지 FAQ 4페이지에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와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을 포함하여 계상을 할 수 있으나, 해당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계상하거나 계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1) 수행기관 급여기준에 따라 4대보험, 퇴직급여충당금을 연구비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정산 시에 어떠한 서류가 증빙으로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3. 홈페이지 FAQ 5페이지에 '학생인건비는 학사,석사,박사과정 및 박사 후 연구원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박사 후 연구원의 경우 학생신분이 아니므로 소속기관에서 고용(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계상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에도 고용(근로)계약만 체결하고,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4.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39페이지의 FAQ(2)에 따르면 '퇴직자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고, 증빙으로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세부내역 및 이체결과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수행기관 급여기준에 따라 연구비 인건비에 퇴직적립금을 계상하지 않는다면, 별도 증빙을 구비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6-27 |
|---|
1.‘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35 증빙기준
상기 매뉴얼에 따라 증빙은
<내부인건비>-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1.참여연구원 현황표(사업관리시스템 입력)
2.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계좌이체 확인증
4.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해당시)
<외부인건비>-타기관 소속 연구원
1.참여연구원 현황표(사업관리시스템 입력)
2.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척징수영수증
3.계좌이체 확인증
4.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해당시)
5.근로(고용)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6.타 기관 소속 연구원(학생포함)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등)
7.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 문서
상기 증빙 기준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계상시 연구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집행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3.박사후 연구원의 인건비도 학생인건비 이므로 금액은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책정하시고, 학생인건비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4.퇴직금 산정 기준이 없다면 금액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불확실한 증빙자료 또는 증빙이 없는 경우 불인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