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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 외부 인건비 연구비 정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유**
등록일2016-06-2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3차년도 연구에서 그동안 실험하였던 자료를 근거로 구조해석을 통하여 일반화시키는 연구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외부에서 도움을 얻으려고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주)시엘스이앤지란 회사를 선택하였고, 그회사의 직원 3명을 동국대학교에 외부 연구원으로 연구비 2천만원을 정산하려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 3명은 우리 연구에 12.8%의 참여율을 가지고 참여를 하십니다. 따라서 본사에서 연봉 기준으로 87.2%르 받고 남은 금액 12.8%는 동국대학교 산학 협력단에서 회사에 지급하여 회사를 통해 받습니다.(3분의 연봉 합*12.8%=2천만원)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와 4대보헌증명서, 계좌이체된 통장내역을 통해 정산시 증명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작성중인 근로계약서 초안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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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6-24
-파견의 외부인건비 증빙은 1.참여연구원 현황표(사용실적보고서 작성) 2.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계좌이체 확인증 4.참여연구원 변경 관련문서(해당시) 5.근로(고용)계약서 6.활용관련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등) 7.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 문서   정산서류제출시 증빙기준에 따라 증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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