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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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월금액 사용 및 테스트베드 구축비용 사용 건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6-06-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문의1. 물류센터 에너지 절감과제 3차년도를 진행중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못쓴부분을 연구과제 활동비(물류센터 전문조사) 비용으로 이월을 신청해서 이월이 승인된 상태이고 자금이 등록된 상태입니다.
이번년도 진행을 하면서 전문조사(진단 및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계측기 설치 및 기타 시스템 등을 테스트베트 업체에 설치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공사비만 3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부분은 저희회사에서 진행이 불가하여 외주업체를 선정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며 기타 하드웨어(계측기, 서버, 소프트웨어 등)은 올해 예산 연구장비 재료비에서 비용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떄 외주업체에 들어가는 공사비(장비나 재료를 제외한 공사금액)가 3000만원이 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지요?
문의2. 그리고 만약 외주비(테스트 공사비)로 사용을 할때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또는 일정금액 이상일 시 저희가 따로 보고를 하거나 집행 시 따로 진행해야 할 행정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정산관리 매뉴얼에 해당 내용을 찾아봐도 없는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문의3. 그리고 테스트 종료 후 설치했던 설비나 기타 내용을 회수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배관 및 계측기 공사로 수거가 어려운점이 있어 추가로 설비 보존년한관련 하여 테스트 업체와 협약을 진행할 예정)
이번년도 진행을 하면서 전문조사(진단 및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계측기 설치 및 기타 시스템 등을 테스트베트 업체에 설치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공사비만 3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부분은 저희회사에서 진행이 불가하여 외주업체를 선정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며 기타 하드웨어(계측기, 서버, 소프트웨어 등)은 올해 예산 연구장비 재료비에서 비용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떄 외주업체에 들어가는 공사비(장비나 재료를 제외한 공사금액)가 3000만원이 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지요?
문의2. 그리고 만약 외주비(테스트 공사비)로 사용을 할때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또는 일정금액 이상일 시 저희가 따로 보고를 하거나 집행 시 따로 진행해야 할 행정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정산관리 매뉴얼에 해당 내용을 찾아봐도 없는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문의3. 그리고 테스트 종료 후 설치했던 설비나 기타 내용을 회수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배관 및 계측기 공사로 수거가 어려운점이 있어 추가로 설비 보존년한관련 하여 테스트 업체와 협약을 진행할 예정)
답변
| 답변일자 | 2016-06-24 |
|---|
- 이월예산은 승인된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이 원칙입니다. 이월예산은 세목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시작품은 제작 이후 연구개발 최종 종료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개발 기간 중 파기시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파기하여야 합니다.
연구와 관련된 사항은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