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정부납부 기술료 산정시 정부출연금의 범위?
작성자 이**
등록일2016-06-2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3개 세부로 구성된 연구단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 영리기관 입니다.
당 기관은 제3세부 과제의 책임기관이며 세부에는 당 기관을 포함하여 2개의 영리기관과 1개의 비영리 기관으로 참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구단에 대한 정부출연금(1) 총액이 90억이고
3세부에 대한 정부출연금(2) 총액이 30억이고
당 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3) 총액이 10억이라면
정부납부 기술료 (정액기술료,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10%)의 모수인 정부출연금은 위 3가지 중 무엇으로 정의되는 것입니까?

(1) 연구단 전체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2) 세부연구 전체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3) 당 기관에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질문사항은,
1. 타 정부부처(산통부, 미래부 등)의 경우 명시적으로 "해당기관이 사용한 출연금"에 대해 기술료를 산정함으로 정의되어 있어 (3)번의 경우로 이해되는데, 본 부처의 경우는 어떻게 정의되는지 여쭤봅니다.
2. 혹, 본 부처의 경우 (2)번의 경우로 정의된다면 저희 세부기관 중 다른 영리기관은 기술료를 어디에(세부책임기관? 정부기관?)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까?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6-23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질문 - '정부납부 기술료 (정액기술료,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10%)의 모수인 정부출연금은 위 3가지 중 무엇으로 정의되는 것    입니까? ​'   답변 - (3) 당 기관에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