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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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부납부 기술료 산정시 정부출연금의 범위?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6-06-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3개 세부로 구성된 연구단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 영리기관 입니다.
당 기관은 제3세부 과제의 책임기관이며 세부에는 당 기관을 포함하여 2개의 영리기관과 1개의 비영리 기관으로 참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구단에 대한 정부출연금(1) 총액이 90억이고
3세부에 대한 정부출연금(2) 총액이 30억이고
당 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3) 총액이 10억이라면
정부납부 기술료 (정액기술료,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10%)의 모수인 정부출연금은 위 3가지 중 무엇으로 정의되는 것입니까?
(1) 연구단 전체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2) 세부연구 전체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3) 당 기관에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질문사항은,
1. 타 정부부처(산통부, 미래부 등)의 경우 명시적으로 "해당기관이 사용한 출연금"에 대해 기술료를 산정함으로 정의되어 있어 (3)번의 경우로 이해되는데, 본 부처의 경우는 어떻게 정의되는지 여쭤봅니다.
2. 혹, 본 부처의 경우 (2)번의 경우로 정의된다면 저희 세부기관 중 다른 영리기관은 기술료를 어디에(세부책임기관? 정부기관?)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까?
당 기관은 제3세부 과제의 책임기관이며 세부에는 당 기관을 포함하여 2개의 영리기관과 1개의 비영리 기관으로 참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구단에 대한 정부출연금(1) 총액이 90억이고
3세부에 대한 정부출연금(2) 총액이 30억이고
당 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3) 총액이 10억이라면
정부납부 기술료 (정액기술료,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10%)의 모수인 정부출연금은 위 3가지 중 무엇으로 정의되는 것입니까?
(1) 연구단 전체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2) 세부연구 전체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3) 당 기관에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질문사항은,
1. 타 정부부처(산통부, 미래부 등)의 경우 명시적으로 "해당기관이 사용한 출연금"에 대해 기술료를 산정함으로 정의되어 있어 (3)번의 경우로 이해되는데, 본 부처의 경우는 어떻게 정의되는지 여쭤봅니다.
2. 혹, 본 부처의 경우 (2)번의 경우로 정의된다면 저희 세부기관 중 다른 영리기관은 기술료를 어디에(세부책임기관? 정부기관?)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까?
답변
| 답변일자 | 2016-06-23 |
|---|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질문
- '정부납부 기술료 (정액기술료,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10%)의 모수인 정부출연금은 위 3가지 중 무엇으로 정의되는 것
입니까? '
답변
- (3) 당 기관에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