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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장비 재료비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2016-06-2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개발정산 메뉴얼 상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구장비 재료비를 우리기업이 부담하는 현물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연구내용중에 테스트베스(현장적용)가 있는데, 그걸 현재 우리회사(도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교량에 적용하는데

그 교량 적용을 연구장비 재료비로 현물대체가 하는한지요? (또한 테스트 베드 교량 의 현물증빙은 어떤식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6-23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6.3.3 개정) [별표1의3]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출연/부담 기준 3.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부담액의 50f%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 이내) 나.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 이내)   상기규정에 따라 현물로 계상할 수 있는 세세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기업인 경우 현물부담액의 50% 이내로 인건비를 꼭 부담하고,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이내, 나머지는 재료비/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로 계상 집행하시면 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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