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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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여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6-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물관리연구사업의 국외여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계상 금액보다 20%이상을 초과하여 국외여비를 집행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상 시 1건이 아닌 여러 건의 국외출장을 계상했다고 했을 경우
앞서 말한 '당초 계상 금액'이란 각각의 출장 건에 대한 금액인지, (3건의 출장을 계상하였는데 2건의 출장비를 20%이상 초과하였으면 2번 모두 승인요청)
연구과제기간 중 집행하는 모든 국외출장비의 총합인지 궁금합니다.
살펴보시어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물관리연구사업의 국외여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계상 금액보다 20%이상을 초과하여 국외여비를 집행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상 시 1건이 아닌 여러 건의 국외출장을 계상했다고 했을 경우
앞서 말한 '당초 계상 금액'이란 각각의 출장 건에 대한 금액인지, (3건의 출장을 계상하였는데 2건의 출장비를 20%이상 초과하였으면 2번 모두 승인요청)
연구과제기간 중 집행하는 모든 국외출장비의 총합인지 궁금합니다.
살펴보시어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6-23 |
|---|
-‘15.9.9부터 국외여비는 건별이 아닌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된 국외여비 총액을 20% 이상 증액할 경우에만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그 이외의 변경사항은 연구기관 자체승인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