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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외여비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6-06-2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물관리연구사업의 국외여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계상 금액보다 20%이상을 초과하여 국외여비를 집행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상 시 1건이 아닌 여러 건의 국외출장을 계상했다고 했을 경우


앞서 말한 '당초 계상 금액'이란 각각의 출장 건에 대한 금액인지, (3건의 출장을 계상하였는데 2건의 출장비를 20%이상 초과하였으면 2번 모두 승인요청)

연구과제기간 중 집행하는 모든 국외출장비의 총합인지 궁금합니다.


살펴보시어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6-23
-‘15.9.9부터 국외여비는 건별이 아닌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된 국외여비 총액을 20% 이상 증액할 경우에만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그 이외의 변경사항은 연구기관 자체승인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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