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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종료 이후 연구수당 지급시 근로소득 지급 문의
작성자 임**
등록일2016-06-2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지급이 연구 종료 이후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특성화 대학) 일반 연구책임자(교수)제외, 위촉연구원 및 계약직 직원에 대한 연구수당은 내부 규정을 준용하여 그 달의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연구수당 내부 지침 규정  ② 연구수당은 본원의 해당 급여일에 월 급여와 함께 연구원에게 지급한다.<개정 2011. 6. 2>)

이 경우 연구수당으로 인한 해당월의 총 인건비의 증액으로 4대 보험 금액(기관부담금)도 증가합니다.
위촉연구원 계약시점에 연구수당이 얼마가 발생할지 미리 파악 할 수 없어 계약서에 해당 내역을 미리 포함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1. 연구수당이 포함된 급여 지급으로 인해 증가되는 4대 보험금액은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세부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2. 만약 세부적인 조치사항이 없다면, 아래와 같이 연구수당으로 인한 4대 보험비를 처리해도 추후 문제가 없는지요.
예) A부처의 과제 종료 이후 곧바로 국토부 과제를 수행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A부처 과제에서 연구수당은 지급하고 연구수당 포함으로 인해 증가된 4대보험(기관부담금) 비용을 국토부 과제에서 지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6-22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입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17 연구개발비 사용의 기본사항 6번 p59~60 연구수당 참고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할 시 연구비 관리계좌에서 거래처 계좌로 직접 이체(수입구매(외화송금), 외국인 전문가활용비 등 예외) 다만, 인건비의 경우 법인계좌에서 선 지급한 후 확정된 급여 및 보험료 등을 연구비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 가능   1.연구수당은 기관에서 흡수하여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할 경우 불인정입니다. 연구수당은 별도로 개인별 계좌 입금처리가 원칙입니다. 다만, 연구수당에서 별도로 발생하는 본인 및 기관부담금은 연구수당 세목으로 집행가능하며, 세금은 기관으로 실지급액은 참여연구원 계좌로 이체처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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