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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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출장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16-06-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2세부 위탁연구기관입니다.
국외출장비를 산정할 당시와 현재의 항공료 등의 차이가 커서
출장 인원(당초 2명) 및 출장지(당초 2개국)를 축소하려고 합니다.
출장 일정도 변경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국외출장비를 산정할 당시와 현재의 항공료 등의 차이가 커서
출장 인원(당초 2명) 및 출장지(당초 2개국)를 축소하려고 합니다.
출장 일정도 변경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6-21 |
|---|
-국외출장비는 당초 국외출장비를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 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이거나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국외여비 총액을 20% 이상 증액시에만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이며, 그 이외의 변경사항은 연구기관 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