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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외출장비 관련 문의
작성자 신**
등록일2016-06-1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2세부 위탁연구기관입니다.

국외출장비를 산정할 당시와 현재의 항공료 등의 차이가 커서
출장 인원(당초 2명) 및 출장지(당초 2개국)를 축소하려고 합니다.
출장 일정도 변경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6-21
-국외출장비는 당초 국외출장비를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 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이거나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국외여비 총액을 20% 이상 증액시에만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이며, 그 이외의 변경사항은 연구기관 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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