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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건비 집행 관련 문의
작성자 변**
등록일2016-06-1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1. 현물인건비 집행내역을 '이로미시스템'에 올릴때 필요한 증빙자료는 어떤걸 준비하면 되는지 ?

2. 신규연구원 채용하여 현금인건비로 잡혀있습니다.
  계획서상 월 급여 200만원으로 되있고, 실급여는 그보다 더 많지만 4대보험을 제하여 실제 나가는 금액은 약 199만원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신규연구원은 100% 참여로 되어있는데 , 그럼 나중에 4대보험 부담금 이나 3년간(협약 연구기간) 근무중에 발생하는 급여 인상시 남은 금액을 현물로 돌릴때,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지 아니면 연차 보고서 제출시 수정하여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현금/현물 인건비 금액은 변동없이 기존 현물인건비의 참여율만 조절하는 조건)
  협약변경 안내서에는 감액하는 경우에 승인을 받으라고 되어있어서 문의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6-20
1.‘국토교통연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73 주관연구기관 “현물부담금”정산 검토사항을 참고하시고, 이로미시스템에 현물증빙은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연구수행기관 및 해당기관(참여기업)은 현물확보 및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유지하고 전문기관 및 당해과제 위탁정산기관이 증빙자료 요구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현금)는 100% 참여율이 원칙입니다. 중소기업 신규채용 현금인건비는 현물과 나누어 집행할 수 없습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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