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대학의 외부 인건비 문의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6-06-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건설기술연구사업을 수행중입니다.
저희 대학의 경우 대학 직원 (교원 혹은 총장 발령을 받은 계약직 직원)에 대해 내부 인건비로 취급하고 있으며
내부 인건비에 대해서는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건비와 내부 인건비를 제외한
타 참여 기관 소속이 아닌 연구 참여 인력(자체 계약직, 연구등록 하지 않는 수료생 등)에 대해서는 외부 인건비로 취급하고 있으며,
이때 4대 보험 가입은 연구 참여자의 필요에 의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연구비에서 위와 같이 외부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인건비 지급 인정/불인정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건설기술연구사업을 수행중입니다.
저희 대학의 경우 대학 직원 (교원 혹은 총장 발령을 받은 계약직 직원)에 대해 내부 인건비로 취급하고 있으며
내부 인건비에 대해서는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건비와 내부 인건비를 제외한
타 참여 기관 소속이 아닌 연구 참여 인력(자체 계약직, 연구등록 하지 않는 수료생 등)에 대해서는 외부 인건비로 취급하고 있으며,
이때 4대 보험 가입은 연구 참여자의 필요에 의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연구비에서 위와 같이 외부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인건비 지급 인정/불인정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6-17 |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내부인건비,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외부인건비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