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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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기술 실적 해당여부의 件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6-06-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신기술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신기술로 지정받은후 신기술 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신기술 유지관리 지침서상의 품질기준을 적용이 되어야하며,
또한 현장시공에 대한 품질이 신기술 유지관리 지침서상의
품질기준이 검증이 되어야만 신기술 실적으로 인정되는게
맞는지요?
2. 현장에 신기술을 적용하면서
신기술 유지관리 지침서상의 품질기준이 아닌,
발주처에서 별도로 정한 품질기준을 적용한 현장도
신기술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신기술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신기술로 지정받은후 신기술 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신기술 유지관리 지침서상의 품질기준을 적용이 되어야하며,
또한 현장시공에 대한 품질이 신기술 유지관리 지침서상의
품질기준이 검증이 되어야만 신기술 실적으로 인정되는게
맞는지요?
2. 현장에 신기술을 적용하면서
신기술 유지관리 지침서상의 품질기준이 아닌,
발주처에서 별도로 정한 품질기준을 적용한 현장도
신기술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6-15 |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에 대한 업무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및 국토교통부 고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기술 활용실적에 대한 문의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전화 02-516-24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