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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개발비 사용 잔액 이월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6-06-1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개발비 사용 잔액 이월 관련 문의입니다.

연차과제 수행중이고 금일(6.14)부로 해당연차 기간이 종료되었으며, 연구개발비 이월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연구개발비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지침을 보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연차 종료 1개월 전까진 중간평가 서류와 함께 연구개발비 이월 신청서를 전문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연차 종료 후에도 연구개발비 이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제출할 수 있다면 제출서류 및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6-16
-연구종료 후에는 이월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에 대한 협의는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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