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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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 잔액 적립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한** |
| 등록일 | 2016-06-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과제를 진행중인 중소기업입니다.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계속과제인데 2차년도가 5월중순 종료가 되었습니다.
협약일은 15년 9월 9일 이전이라 간접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적립하여 사용할수 있는 것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다음 질문사항이 있어 글남깁니다.
Q. 간접비 잔액을 저희 회사 계좌로 이체 해야 하는데, 이체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가 종료되면 해당년도의 잔액에 대한 계좌이체가 막히게 되는데, 어떤 시기와 절차를 통해 간접비를 적립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계속과제인데 2차년도가 5월중순 종료가 되었습니다.
협약일은 15년 9월 9일 이전이라 간접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적립하여 사용할수 있는 것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다음 질문사항이 있어 글남깁니다.
Q. 간접비 잔액을 저희 회사 계좌로 이체 해야 하는데, 이체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가 종료되면 해당년도의 잔액에 대한 계좌이체가 막히게 되는데, 어떤 시기와 절차를 통해 간접비를 적립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6-15 |
|---|
-‘15.9.9이전 협약과제의 경우는 해당연차 연구종료시 사용하고 남은 간접비를 연구기관의 별도의 계정(계좌)로 적립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5.9.9 이후 협약과제부터 영리기업은 직접비와 동일하게 간접비도 정산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