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간접비 사용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6-06-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간접비 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정산매뉴얼을 살펴보면 간접니는 당초 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 불가(직접비와 동일하게 정산)이라고 표시 되어 있는데
지원인력인건비로 책정한 항목을 기관공통지원경비(당초 0원으로 예산책정)나 다른 세목으로 전용해서 쓸수는 없는지요?
직접비는 직접비 내에서 어느정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무실에 관련 본 과제와 관련한 연구보고서 및 참고논문 등으로 인해 책장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간접비 어느 세목으로 구입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함 비품 및 기기항목으로는 책장을 구입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찾아보니, 간접비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아서요.
간접비 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정산매뉴얼을 살펴보면 간접니는 당초 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 불가(직접비와 동일하게 정산)이라고 표시 되어 있는데
지원인력인건비로 책정한 항목을 기관공통지원경비(당초 0원으로 예산책정)나 다른 세목으로 전용해서 쓸수는 없는지요?
직접비는 직접비 내에서 어느정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무실에 관련 본 과제와 관련한 연구보고서 및 참고논문 등으로 인해 책장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간접비 어느 세목으로 구입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함 비품 및 기기항목으로는 책장을 구입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찾아보니, 간접비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아서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6-15 |
|---|
-‘15.9.9 이후 협약과제로서 영리기업이라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입니다.
지원인력인건비는 인력지원비 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연구지원비로 변경사용 불가능합니다.
간접비도 사용용도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사무비품은 집행 불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