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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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집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기** |
| 등록일 | 2016-06-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전문가활용비 항목으로 책정한 금액을 '객원연구원 활용' 금액으로 지불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객원연구원 활용 금액은 단발성 지출이 아니고, '금액 X 개월'로 집행 되기 때문에 정산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객원연구원 활용 금액은 단발성 지출이 아니고, '금액 X 개월'로 집행 되기 때문에 정산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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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활용비를 인건비성으로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전문가활용비는 전문가와의 계약을 통해 연구수행에 일정부분 직접 참여시키고 전문가로 하여금 연구결과물을 도출토록 하는 등 장기간 활용에 따른 비용을 계상/집행 비용으로 증빙으로는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전문가활용계획 문서 등), 계약서(활용계획서 포함) 및 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보고서,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문비 관련 규정 등입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