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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장비재료비 및 인건비 감액 승인사항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6-06-1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건설연구사업 수행하고있는 중소기업입니다.
2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남깁니다.

1.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지식서비스분야의 인건비에 준하여
   현재 참여연구원의 내부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신규채용인력의 인건비중 현금감액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내부인건비도 감액시 전문기관의 승인사항인지요

2. 이번 연구개발비 주요 변경내용에 계획하지 않은 3천만원 이하의 연구장비, 기자재 구입시
  기관 자체승인으로 알고있습니다. 시작품제작비(외부제작)의 경우도 자체승인으로 해당되나요~?  

  2가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6-14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6.3.3 개정) 제32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3항제3호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인건비 계상기준 4.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라.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상기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연구원의 인건비(참여율 100%)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에만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2.‘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44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사용방법 5.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 승인을 받은 후 추진(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내용과의 연계성/타당성 및 연구성과와 연계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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