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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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 사용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6-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위탁기관에서 비용집행에 오류가 있을시 처리방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비영리기관에서 간접비 사용시 기관의 개별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기존 연구비 관리계좌에서
여비, 인건비, 식대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2. 새로운 연구진 추가에 따라 연구진변경신청을 했어야 하나, 2달전에 인건비를 집행했습니다.
이 두가지의 처리방안 문의드립니다.
1의 경우 간접비 집행가능 비목에 맞춰서 증빙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인지? 연구비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으니 전체 반납인지?
2의 경우 2달전 인건비 집행액을 반납해야하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1. 비영리기관에서 간접비 사용시 기관의 개별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기존 연구비 관리계좌에서
여비, 인건비, 식대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2. 새로운 연구진 추가에 따라 연구진변경신청을 했어야 하나, 2달전에 인건비를 집행했습니다.
이 두가지의 처리방안 문의드립니다.
1의 경우 간접비 집행가능 비목에 맞춰서 증빙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인지? 연구비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으니 전체 반납인지?
2의 경우 2달전 인건비 집행액을 반납해야하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6-13 |
|---|
1.간접비도 간접비 사용용도에 따라 사용하셔야 합니다.
2.참여연구원 변경전 인건비 소급지급 불가능합니다. 불인정입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