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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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제종료 후 간접비 사용 건. |
|---|---|
| 작성자 | 위** |
| 등록일 | 2016-06-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현재 국토부 과제를 수행하고 얼마전에 종료되어 정산 진행 중에 있는 기관입니다.
협약은 2014년에 했던 과제라 간접비 사용을 따로 관리 했었는데요.(2014~2016 거쳐서 1차년도 2차년도 과제수행)
기존 2차년도 간접비에 특허출원 비용 말고도 기술인증 비용이 몇백만원 잡혀있었는데, 과제수행기간에 인증 비용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쓰지 못한 인증비용은 정산 후 반납 해야 할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종료 된 시점에서 조만간 인증비용으로 남아있는 간접비에서 그 부분이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산서류 제출 전에 사용하고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현재 국토부 과제를 수행하고 얼마전에 종료되어 정산 진행 중에 있는 기관입니다.
협약은 2014년에 했던 과제라 간접비 사용을 따로 관리 했었는데요.(2014~2016 거쳐서 1차년도 2차년도 과제수행)
기존 2차년도 간접비에 특허출원 비용 말고도 기술인증 비용이 몇백만원 잡혀있었는데, 과제수행기간에 인증 비용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쓰지 못한 인증비용은 정산 후 반납 해야 할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종료 된 시점에서 조만간 인증비용으로 남아있는 간접비에서 그 부분이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산서류 제출 전에 사용하고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6-13 |
|---|
-2차년도 연구시작(협약)일이 2015.9.9이후 협약과제라면 영리기업인 경우 간접비 정산을 하며 종료후 적립사용이 불가능합니다.(비영리는 적립사용 가능)
연구비는 연구기간내 사용이 원칙입니다.
연구종료후 발생하는 비용은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