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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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관련입니다. |
|---|---|
| 작성자 | 윤** |
| 등록일 | 2016-06-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관련으로 2016.05.29.에 질의하고 2016.05.30.에 답변받은 내용에 관한 추가 질의입니다.
공정위에서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의 비고 5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자세한 질의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관련으로 2016.05.29.에 질의하고 2016.05.30.에 답변받은 내용에 관한 추가 질의입니다.
공정위에서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의 비고 5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자세한 질의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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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6-06-13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15.12.22개정) 및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6.3.3 개정) [별표 1의3]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
비고3.“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제외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아닌 기업은 대기업입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비고 5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