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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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 출장시 단기여행자보험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6-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학회참석을 위한 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을 위한 항공권 및 체제비, 학회비에 대한 내용은 계획서에 작성되어있습니다.
계획서상에 없는 단기여행자보험을 연구비로 가입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회참석을 위한 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을 위한 항공권 및 체제비, 학회비에 대한 내용은 계획서에 작성되어있습니다.
계획서상에 없는 단기여행자보험을 연구비로 가입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6-13 |
|---|
-여비규정에 따라 국외출장시 필요한 여행자보험은 집행 가능합니다.
국외출장비는 계상된 국외여비 총액을 20%이상 증액시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