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관련 문의
작성자 하**
등록일2016-06-0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인건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원 소속기관이 없는 자일 경우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참여율 100%) 할 수 있고 기관 규정에 따라 고용 후 정산시 증빙서류(고용계약서등)을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건비 정산 증빙서류에 건강보험득실확인서가 추가되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대학)에서는 참여연구원 계약시 고용계약형태에 따라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참여연구원이 기관의 채용 규정에 따라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기타소득등으로 계약하여, 인건비가 지급된 경우 건강보험득실확인서에는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타기관 취업X, 원소속기관X)

이 경우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꼭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연구원에게만 인건비 집행이 가능한건지 기관의 채용규정에 따라 기타소득등으로 처리되는 연구원에게도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고용계약서 작성(참여율100%),건강보험득실확인서로 타 기업 취업 여부 확인, 그외 증빙서류 구비함)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6-13
-인건비는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외부인건비 중 타 대학 학생연구원인 경우 이거나, 학생인건비만 4대보험가입 의무가 없습니다.(증빙으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제출)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