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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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가가치세 대상 |
|---|---|
| 작성자 | 제** |
| 등록일 | 2016-06-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토교통 R&D 위탁연구과제 부가가치세 처리안내에 따르면
주관기관 연구비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위탁기관 연구비는 과세대상에 포함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동기관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수입을 얻지 않으니
주관기관과 동일하게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에 관련된 지침이나 관련 법규 등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관기관 연구비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위탁기관 연구비는 과세대상에 포함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동기관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수입을 얻지 않으니
주관기관과 동일하게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에 관련된 지침이나 관련 법규 등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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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6-06-13 |
|---|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전문기관이 주관연구기관과 협약 후 지급하는 연구비는 출연금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주관연구기관이 공동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연구비 또한 대가를 지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과세에 대한 결정권은 세무당국에 있으므로 본 답변은 우리원의 해석일뿐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