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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발생이자관련 문의
작성자 양**
등록일2016-06-0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현재 정산서류 구비 중입니다.

기획연구과제로 민간부담금은 없고 정부출연금으로만 집행한 과제인데요.(정부출연금100%)

이런 경우에도 발생이자분을 반납해야 하나요?

그리고 과제전용 연구비관리통장은 없고 연구원에서 총괄로 관리하는 통장을 사용한 경우인데요.

발생이자 산정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연구기간외 사용금액은 없고 연구기간중에만 사용)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6-03
-발생이자는 연구시작일부터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 전일까지 발생된 이자이고, 사용하지 않았을 시 사용잔액에 포함하여 정산하시기 바랍니다.(연구비를 모두 소진하였을시 발생이자 사용 가능)   -연구기관에서 통합관리계좌를 사용할 경우 해당과제에 해당하는 연구비에 대해 계산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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