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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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발생이자관련 문의 |
|---|---|
| 작성자 | 양** |
| 등록일 | 2016-06-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현재 정산서류 구비 중입니다.
기획연구과제로 민간부담금은 없고 정부출연금으로만 집행한 과제인데요.(정부출연금100%)
이런 경우에도 발생이자분을 반납해야 하나요?
그리고 과제전용 연구비관리통장은 없고 연구원에서 총괄로 관리하는 통장을 사용한 경우인데요.
발생이자 산정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연구기간외 사용금액은 없고 연구기간중에만 사용)
기획연구과제로 민간부담금은 없고 정부출연금으로만 집행한 과제인데요.(정부출연금100%)
이런 경우에도 발생이자분을 반납해야 하나요?
그리고 과제전용 연구비관리통장은 없고 연구원에서 총괄로 관리하는 통장을 사용한 경우인데요.
발생이자 산정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연구기간외 사용금액은 없고 연구기간중에만 사용)
답변
| 답변일자 | 2016-06-03 |
|---|
-발생이자는 연구시작일부터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 전일까지 발생된 이자이고, 사용하지 않았을 시 사용잔액에 포함하여 정산하시기 바랍니다.(연구비를 모두 소진하였을시 발생이자 사용 가능)
-연구기관에서 통합관리계좌를 사용할 경우 해당과제에 해당하는 연구비에 대해 계산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