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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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협약변경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장** |
| 등록일 | 2016-06-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본 기관은 LNG플랜트사업단 4핵심 과제의 4-1-1 세세부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매뉴얼(2015.10)에 따라 간접비를 감액하여 직접비 외부인건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직접비 외부인건비로 변경시 기존 외부인건비 비율 계획대비 1.25% 상승)
"세부과제내 연구개발비 변경"은 "핵심주관 기관장" 협약변경 승인 사항에 해당되는데
세세부기관의 경우는 내부결제로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6-03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8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 및 ‘사업단과제관리지침’(‘16.5.25 개정) [별표3]협약변경 사항별 승인 권한
상기 규정에 따라 사업단장 승인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