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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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전용 관련입니다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6-06-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전용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연구수당 지급시 전문기간의 최종펼가 결과에 따라 지급 가능한 금액이 확정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의 20%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계상하였지만 전문기간의 최종평가결과가 70점 미만으로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전액의 집행이 불가능여
계상한 인건비 중 인건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연구수당으로 집행하고 연구수당 일부가 미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경우,미집행잔액 연구수당을 타비목으로 전용하여 연구기간내 원인행위된 연구비로 집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수당 전용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연구수당 지급시 전문기간의 최종펼가 결과에 따라 지급 가능한 금액이 확정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의 20%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계상하였지만 전문기간의 최종평가결과가 70점 미만으로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전액의 집행이 불가능여
계상한 인건비 중 인건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연구수당으로 집행하고 연구수당 일부가 미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경우,미집행잔액 연구수당을 타비목으로 전용하여 연구기간내 원인행위된 연구비로 집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6-03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8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
상기규정에 따라 세목변경은 사용의 제한을 참고하시고, 연구비는 연구기간내 사용이 원칙입니다.
연구기간내 전용하여 사용할려고 하는 내용이 세목변경 주요사항에 해당 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을 먼저 받은 후 연구기관에서 전용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