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협약체결 관련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6-06-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협약체결 시 필요한 서류 관련 문의입니다.
'연구개발비 관리계좌' 서식에 별첨으로 붙는 '사용인감계'의 경우
[사용인감]과 [증명인감] 날인 란이 있습니다.
[증명인감]은 (인감증명서로 확인되는)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사용인감]은 협약용 통장에 날인된 인감을 날인한다고 들었는데 연구기관간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위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협약체결 시 필요한 서류 관련 문의입니다.
'연구개발비 관리계좌' 서식에 별첨으로 붙는 '사용인감계'의 경우
[사용인감]과 [증명인감] 날인 란이 있습니다.
[증명인감]은 (인감증명서로 확인되는)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사용인감]은 협약용 통장에 날인된 인감을 날인한다고 들었는데 연구기관간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위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6-03 |
|---|
-증명인감은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사용인감은 법인인감 대신 사용할 인감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통장개설시 사용하는 날인은 연구기관에서 사용하시는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인감은 협약용 통장날인과 같을 수도 있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