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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협약체결 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6-06-0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협약체결 시 필요한 서류 관련 문의입니다.

'연구개발비 관리계좌' 서식에 별첨으로 붙는 '사용인감계'의 경우

[사용인감]과 [증명인감] 날인 란이 있습니다.

[증명인감]은 (인감증명서로 확인되는)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사용인감]은 협약용 통장에 날인된 인감을 날인한다고 들었는데 연구기관간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위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6-03
-증명인감은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사용인감은 법인인감 대신 사용할 인감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통장개설시 사용하는 날인은 연구기관에서 사용하시는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인감은 협약용 통장날인과 같을 수도 있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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